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발간등록번호 등조문 원문
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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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등록번호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③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④ 간
료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③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④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은 국가유산청 행정포탈(간행물 발간등록신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② 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③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④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⑤ 발간부서명은 국가유산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⑥ 판권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