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0조 (표준편집 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종류 간행물로 동일표제 글씨체는 같은 글씨체로 한다.
발간년도는 표지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발간 일련번호(시리즈)가 있는 경우 책등 중앙에 표기한다.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
발간부서명은 국가유산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판권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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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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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