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0조 (표준편집 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종류 간행물로 동일표제 글씨체는 같은 글씨체로 한다.
②발간년도는 표지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③발간 일련번호(시리즈)가 있는 경우 책등 중앙에 표기한다.
④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
⑤발간부서명은 국가유산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⑥판권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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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