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4조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분장된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발간한 간행물(국가유산을 주제로 발간된 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과 해당 간행물의 PDF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②발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외부 기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용역 과정에서 수집한 옛 문서ㆍ전적ㆍ지도 등의 사본, 도서(단행본), 논문, 학술지, 도면, 사진ㆍ필름, 동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용역 완료 즉시 제출받아 용역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부서의 장은 발간부서에서 제출한 기본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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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표준인쇄 규격제10조 · 표준편집 체제제11조 · 본문 표기제12조 · 간행물의 배포기준제13조 · 발간등록번호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집 간행물의 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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