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4조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분장된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발간한 간행물(국가유산을 주제로 발간된 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과 해당 간행물의 PDF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외부 기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용역 과정에서 수집한 옛 문서ㆍ전적ㆍ지도 등의 사본, 도서(단행본), 논문, 학술지, 도면, 사진ㆍ필름, 동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용역 완료 즉시 제출받아 용역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부서의 장은 발간부서에서 제출한 기본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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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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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