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3조 (발간등록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은 국가유산청 행정포탈(간행물 발간등록신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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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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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