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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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정기점
즉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②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