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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정기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점검조문 원문
    즉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②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