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7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기점검 범위는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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