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9조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제11조 정밀실측 시행제12조 정밀실측 결과물 관리제13조 정기조사 시행제14조 정기조사 후속조치제15조 정밀안전진단 시행제16조 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제17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제18조 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제19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제21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제22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제23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제25조 종합정비계획의 활용제26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제27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제5조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제7조 정기점검제8조 특별점검제9조 점검 후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