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8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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