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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민원처리현황 보고조문 원문
    각 과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3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 영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나 이에 준하는 확인문서를 주는 민원⑤ 별지 제2호서식 민원접수대장의 접수번호는 별표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다만, 별표 외에 접수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 또는 별표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접수대장이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일 형태의 민원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③ 구술,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⑥ 민원처리 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