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9조 (민원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문서(법정민원 제외)의 접수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법정민원문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안전원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 또는 별표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접수대장이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일 형태의 민원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구술,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영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나 이에 준하는 확인문서를 주는 민원
별지 제2호서식 민원접수대장의 접수번호는 별표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다만, 별표 외에 접수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정민원문서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날인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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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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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