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간사는 기획운영과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민원처리 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전문가, 민원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⑥민원처리 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민원처리 부서의 지정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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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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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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