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간사는 기획운영과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민원처리 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전문가, 민원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민원처리 부서의 지정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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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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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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