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16조 (민원처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3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처 리 현 황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고충민원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법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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