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조문 원문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심사위원 유의사항(이하 ‘유의사항’이라 한다)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국장에게 그 사실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심사위원 유의사항(이하 ‘유의사항’이라 한다)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국장에게 그 사실을
① 실국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홍보대행사로 입찰한 참가자 및 입찰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실국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