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7조 (보안 유지 및 서약서 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홍보대행사로 입찰한 참가자 및 입찰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실국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 2] 제17조 제2항 관련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용역”의 심사위원으로서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용역”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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