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7조 (보안 유지 및 서약서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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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국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홍보대행사로 입찰한 참가자 및 입찰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홍보대행사로 입찰한 참가자 및 입찰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실국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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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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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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