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6조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심사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 부서에서 발주한 홍보용역 관련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경력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심사위원 유의사항(이하 ‘유의사항’이라 한다)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국장은 심사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변인은 제3항을 위반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심시위원단 명단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변경된 심사위원단 명단을 지체없이 실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변인은 제3항을 위반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명단에서 제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위원을 심사위원단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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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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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