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5조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5-22 · 시행 2024-05-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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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홍보성과유인제11조 홍보협조제12조 홍보계약 체결제13조 홍보계획 협의제14조 심사위원단 명단 제공제15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16조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7조 보안 유지 및 서약서 수령제18조 제안서 심사제19조 심사위원회 심사제1의2조 일반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사점수 산정제21조 브리핑 등제22조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제23조 보도 대응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제4조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이행제5조 정책홍보조정회의의 구성제6조 정책홍보조정회의 운영제7조 홍보협의체제8조 홍보지원제9조 홍보성과 분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