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조문 원문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조문 원문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조문 원문
    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조문 원문
    ①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
    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격의 취소조문 원문
    해 교육 및 진술조력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연 6월 이상인 경우② 진술조력인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면제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