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조문 원문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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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①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
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 교육 및 진술조력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연 6월 이상인 경우② 진술조력인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면제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