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술조력인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2년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2. 출산ㆍ질병치료ㆍ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교육 및 진술조력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연 6월 이상인 경우
진술조력인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면제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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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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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