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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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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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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