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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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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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