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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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제6조 · 자격의 취소제7조 · 기능제8조 · 구성제9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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