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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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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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