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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 소집 및 개최조문 원문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 소집 및 개최조문 원문
    .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