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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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
.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