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소집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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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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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