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별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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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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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