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별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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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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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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