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조문 원문
① 감항엔지니어는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의 필수감항정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서 불안전 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항엔지니어는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의 필수감항정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서 불안전 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외
)를 제출토록 요구한다.2.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및 내부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
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를 항공기 소유자등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항공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문을 해당 필수감항정보의 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관리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입력하여 항공제품 소유자등이 인터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