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8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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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항공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문을 해당 필수감항정보의 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항공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문을 해당 필수감항정보의 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관리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입력하여 항공제품 소유자등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산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 및 소유자등의 소속 국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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