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엔지니어는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의 필수감항정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서 불안전 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항공제품이 불안전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국가로부터 필수감항정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후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1. 해당 항공제품을 설계한 책임기관의 장에게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제출토록 요구한다.2.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및 내부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를 항공기 소유자등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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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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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