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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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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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