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채용계약 등조문 원문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무성과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무직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매반기별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반기별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계약해지조문 원문
    윤리규정 위반시③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상담관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제28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관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