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채용계약 등조문 원문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며,
무성과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무직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매반기별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반기별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윤리규정 위반시③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상담관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제28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관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