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복무성과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무직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매반기별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반기별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 서열화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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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운영부대장은 해당 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살자가 발생한 부대의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시 상담관의 사고예방 활동 관련사항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자살 등 사고발생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는 평가항목별 탁월(A+, 95점 이상), 우수(A, 95점 미만 ~ 80점 이상), 보통(B, 8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D, 60점 미만)으로 4단계로 구분하되 탁월 및 미흡 평가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근무성적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의 장이며, 확인자는 직접운영부대장으로 하고,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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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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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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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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