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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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의 복무성과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무직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복무성과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무직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매반기별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반기별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 서열화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삭제>
④운영부대장은 해당 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살자가 발생한 부대의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시 상담관의 사고예방 활동 관련사항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자살 등 사고발생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는 평가항목별 탁월(A+, 95점 이상), 우수(A, 95점 미만 ~ 80점 이상), 보통(B, 8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D, 60점 미만)으로 4단계로 구분하되 탁월 및 미흡 평가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근무성적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의 장이며, 확인자는 직접운영부대장으로 하고,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 한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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