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채용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상담관의 채용기간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한 상담관은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
상담관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그 의사를 운영부대장을 경유하여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에게 표명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근무 중인 상담관의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차후 근무지를 포함하여 공무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서 공무직 전환 여부를 조정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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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선발심사위원회는 상담관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1. 특수근무지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2. 대령급 이상 표창 수상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1회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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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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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