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며, 해당 상담관 운영부대장은 계약해지 사유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상담관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퇴직일자 미명시 시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3. 사망한 경우(사망한 날)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5.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7. 거짓ㆍ부정한 방법 또는 서류를 이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8. 채용 과정에서 제시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때9.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심의위원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정한다.1. 업무수행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성실 이행자로 판정될 경우2. (삭제)3.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업무수행실적서를 2회 이상 미제출시5.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회(연간 4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월 3회(연간 5회) 이상 근무시간을 미준수(지각, 조기퇴근 등) 한 경우6.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7. <삭제>8. 부대원 및 동료 상담관과 반목 갈등으로 물의 야기시9. 훈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보편화된 민간상담관련 학회의 상담윤리규정 위반시
③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상담관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제28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관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및 근무경력이 3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담관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미갱신을 30일 전에 통보받은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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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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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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