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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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속기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영상녹화물, 전화조사 등을 녹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녹취서의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다음 즉시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