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4조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영상녹화물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속기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영상녹화물, 전화조사 등을 녹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녹취서의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다음 즉시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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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속기업무 운용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준수 의무제10조 · 신청제11조 · 속기 준비제12조 ·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제13조 · 속기와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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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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