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4조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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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영상녹화물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영상녹화물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속기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영상녹화물, 전화조사 등을 녹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녹취서의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다음 즉시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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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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