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4조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영상녹화물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속기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영상녹화물, 전화조사 등을 녹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녹취서의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다음 즉시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녹취서
[서식 2호] 녹 취 서 일 자 | 장 소 | 사 건 번 호 | 죄 명 | 조 사 자 | 참 여 수 사 관 | 피 조 사 자 | 조사 시작시각 | 조사 종료시각 | 총 페이지 수 | 작 성 자 | ※ 총 페이지 수는 본 표지를 제외한 본문의 페이지 수임 ※ (***)표시는 청취불능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속기업무 운용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준수 의무제10조 · 신청제11조 · 속기 준비제12조 ·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제13조 · 속기와 영상녹화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녹취서 서식, 간인제16조 · 녹취서 파일의 보존제17조 · 녹취서 등의 보관 및 폐기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