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속기업무 운용준칙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대검찰청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속기업무 운용준칙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속기업무 운용준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