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0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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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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