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화학 감정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물의 접수조문 원문
    ① 법화학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법화학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마약류의 관리조문 원문
    ① 법화학실에서 감정,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류는 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품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납 순으로 연도별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표준품 관리가 가능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조문 원문
    ① 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조문 원문
    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감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전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