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물의 접수조문 원문
① 법화학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법화학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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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화학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법화학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
① 법화학실에서 감정,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류는 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품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납 순으로 연도별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표준품 관리가 가능한
① 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감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전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