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3조 (잔여감정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감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유사 감정의 비교 활용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 3.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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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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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