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2조 (마약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법화학실에서 감정,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류는 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품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납 순으로 연도별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표준품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3. 2., 2024. 5. 31.>
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또는 관리번호,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다른 감정물과 구별하여 법화학실 내의 잠금 가능한 견고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약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지정한 마약류의 관리책임자는 마약류의 수납 및 사용, 보관, 처분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마약류의 관리책임자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 분기마다 마약류관리 상태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2018. 3.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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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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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