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9조 (감정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법화학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법화학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물을 접수할 경우 실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그 수량이 감정의뢰기관의 표시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화학 감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