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9조 (감정물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①법화학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법화학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물을 접수할 경우 실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그 수량이 감정의뢰기관의 표시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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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화학 감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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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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