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고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시험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고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시험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관세법」(법률 제16838호) 부칙 제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보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람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내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③ 관세청장은 영 제185조제5항에 따라 합격한 사람이 결정된 때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합격한 사람을 공고하고 합격한 사람이 법
① 법 제165조제3항 및 영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권한을 위탁한 한국관세물류협회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
정인 인도장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2. 해당 사
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