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제3항 및 영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권한을 위탁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③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은 곳이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구역부호를 부여할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여 특허 예정인 보세구역2.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 허가를 신청하여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3.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이하 "인도자"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예정인 인도장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2. 해당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았을 것
⑤특허보세구역 운영인(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및 인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 등록된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에 해당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와 인사이동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2항을 준용하여 보세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한 보세사가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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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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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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