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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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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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