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법률 제16838호) 부칙 제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한 사람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내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관세청장은 영 제185조제5항에 따라 합격한 사람이 결정된 때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합격한 사람을 공고하고 합격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험수행기관장을 경유하여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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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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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