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후보자 신청조문 원문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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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의2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이하 "현지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
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현지실태조사서를 평가한다.1. 서면평가 :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내용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2. 면접평가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후보자가 개발한 신지식 평가② 서면평가는 100
평가한다.1. 서면평가 :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내용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2. 면접평가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후보자가 개발한 신지식 평가② 서면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③ 면접평가는 100점
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③ 면접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선발 심의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④ 삭제
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ㆍ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