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7조 (후보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현지실태조사서를 평가한다.1. 서면평가 :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내용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2. 면접평가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후보자가 개발한 신지식 평가
서면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
면접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선발 심의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