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7조 (후보자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현지실태조사서를 평가한다.1. 서면평가 :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내용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2. 면접평가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후보자가 개발한 신지식 평가
②서면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
③면접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선발 심의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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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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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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