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6조 (신지식농업인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ㆍ자주적 지식농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농업지식의 창조자ㆍ전파자ㆍ공유자2.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ㆍ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농업ㆍ농촌발전의 지도자3.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또는 자원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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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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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