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6조 (후보자 실태조사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 제2호의2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이하 "현지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실태조사서를 검증할 수 있고, 현지실태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이 검증된 사실과 다른 후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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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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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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