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6조 (후보자 실태조사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 제2호의2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이하 "현지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실태조사서를 검증할 수 있고, 현지실태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이 검증된 사실과 다른 후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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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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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