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④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⑤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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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④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⑤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
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④ 〈삭 제〉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 제>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