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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④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⑤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④ 〈삭 제〉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삭 제>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