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수 등 인증현황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5.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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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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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