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에 소재한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ㆍ심사ㆍ승인ㆍ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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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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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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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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